요약

베트남 정부는 9월 21일 개정 토지법안 회의에서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 원칙과 장기간 방치된 토지 처리 방안을 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농업환경부에 지시했습니다. 세부 정책은 향후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이 지연된 프로젝트 토지에 대해 지연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늘리고, 계속 위반할 경우 토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농지·임야를 방치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가격표와 지역별 조정계수를 활용해 세금·각종 재정 의무·수용 보상액 등을 산정하고, 계획·기반시설 투자·용도 변경으로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국가가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왜 중요한가

아직 확정 법률이나 시행 규정은 아니지만, 베트남에서 토지·공장·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보유세, 토지 사용 지연 부담금, 수용 보상액 산정 방식의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사업용 토지의 인허가와 착공·사용 일정을 지연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과 진행 기록을 정비하고, 유휴 토지나 장기 지연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회수 요건과 유예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 가격표와 조정계수가 변경되면 토지 임대료, 세금, 개발비와 보상 협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규 투자 시 법안 확정 및 시행령 발표 이후 재무 검토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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