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호치민시 인민의회는 9월 22일 중앙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주택·토지를 시가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와 권한을 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법적 회수 근거와 절차를 충족하면 사용 기관이나 중앙정부 기관의 별도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회수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유효한 감사·점검 결과나 회수 요청이 접수되면 농업·환경국은 최대 15일 내 서류를 작성하고,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서류를 받은 뒤 10일 내 회수 통지를 합니다. 통지 기간이 끝나면 시는 추가로 15일 내 회수 결정을 내리고 집행합니다. 호치민시에는 중앙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약 1,500곳, 총면적 약 1,150만㎡의 주택·토지가 있으며, 이 중 114곳은 회수 방안이 마련됐지만 실제 인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제도는 장기간 방치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중앙정부 소유 부지를 호치민시가 보다 신속하게 회수해 사회주택, 학교, 공공시설 및 도시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 부지 주변의 개발계획, 토지 이용, 임대·매매 환경이 중장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임차하거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인과 기업은 토지의 관리 주체와 회수·이전 계획, 법적 사용권 및 인허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수 대상 또는 인도 지연 부지와 관련된 거래는 소유·사용 권리, 보상 및 철거·이전 일정이 불확실할 수 있으므로 현지 변호사와 관할 기관을 통한 실사 후 계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원문 출처 (1건)